현종기(顯宗記)-11

2018. 10. 13. 09:58성인들 가르침/초기선종법문


[본문]

內傳心印(내전심인) 印契本心(인게본심)

外傳袈裟(외전가사) 將表宗旨(장표종지)

非衣不傳於法(비의부전어법) 非法不受於衣(비법불수어의)

衣是法身之衣(의시법신지의) 法是無生之法(법시무생지법)

안으로 심인(心印)을 전하여 본심(本心)에 인계(印契,契合)하고,

밖으로는 가사(袈裟)를 전하여 이로써 종지(宗旨)를 드러낸다.

이 의(衣)가 없이는 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법을 얻지 못하였으면 의(衣)를 받지 못한다.

의(衣)는 법신의 의(衣)이며, 법(法)은 무생(無生)의 법이다.


[해설]

안으로 심인(心印)을 전한다는 것은 자심(自心)에서 심성이 무생(無生)이라는 법인(法印)이 명증(明證)된 자리를 개시오입(開示悟入)케하여 전함을 말한다. 본심(本心)은 곧 자심(自心)의 심성(心性)이다.

자심의 심성이 일체의 분별을 떠나 여여(如如)함에 계합(合致)케 함이 곧 안으로 심인(心印)을 전함이다.

밖으로는 가사를 전하여 그 종지(宗旨)를 증득하였음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가사를 전함이 없이는 법을 전함이 없고, 법을 아직 얻지 못하였다면 가사를 받지 못한다는 전의설(傳衣說)도 앞에 말한 바와 같다. 법이 무생(無生)의 법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문]

無生卽無虛妄(무생즉무허망)

乃是空寂之心(내시공적지심)

知空寂, 而了法身(지공적,이료법신)

了法身, 而眞解脫(료법신, 이진해탈)


무생(無生)인 것이어야 곧 허망하지 아니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공적(空寂)한 심(心)이다.

(마음이 본래) 공적(空寂)한 것임을 지(知)하여야 법신을 깨닫는 것이고,

법신을 깨달아야 진해탈(眞解脫)이다.


[해설]

생(生)한 것이라면 이미 허망한 것이다. 능(能)과 소(所)가 따로 없는데 무엇이 생하여 있다면 이미 상(相)이고 환(幻)이다. 일심(一心)이고 유심(唯心)이어서 무생(無生)이다.

심(心)은 공적하여 언제 생한 바가 없다. 생한 바가 없이 있음이라 멸함도 없고, 변함도 없으며, 허망하지도 아니하다.

마음이 본래 이와 같이 공적(空寂)한 것임을 아는 것은 곧 법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법신을 아는 것이 곧 진해탈(眞解脫)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심(自心)에서 그 심성(心性)을 요달(了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밖의 부처보다 자심의 부처(自性佛)가 근본이며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까닭이다. 또한 자심이 본래 그러함을 요지(了知)한 것인지라 선정의 힘으로 유지되는 경계와는 달리 퇴보함이 없어 영원하여 진해탈(眞解脫)이다. -끝 -

                                                             -박건주님 역해 <현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