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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러진 화살을 보고: 석궁 재판 요약

무한진인 2018. 8. 17. 11:38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37525

 

1. 나도 영화보고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깐

영화보다 현실이 더 흥미진진한 내용이었다.

 

 

2. 다들 아실 테지만

이상하게도 동아나 조선에서는

가카새키 짬뽕의 이정렬 판사를 석궁재판에 연루시키는 등

-사실 그는 석궁재판과는 관계가 없다-

이상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전달하려 한다.

 

다음은 실화이다. 영화가 아니다.  

 

3. 사건은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인 김명호가

성균관대 본고사에서 잘못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다가

재임용에 탈락하면서 시작된다.

 

수년후 김명호는 재임용 탈락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박홍우 판사고

실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이정렬 판사이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있나?

나중에 석궁에 맞았다고 하는 박홍우 부장판사는 정봉주 BBK재판한 사람이고

이정렬 판사는 가카새끼 짬뽕으로 알려지게되는 진보적 인사이다.

 

4. 알다시피 김명호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진다.

아마도 판사들은 실제 재판을 통해 깐깐한 김명호교수의 꼴통기질을 여실히 봤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판사들은 김명호의 처지에 동정적이었다고 한다.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는 학생들의 증언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교수자질이 부족하다고 적은 증언을 바탕으로

'김명호교수가 학문적으로 훌륭하지만

교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기에 재임용을 탈락시킨다'는 학교의 주장을

현저하게 왜곡된 주장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

 

즉, 수학은 잘하지만 꼴통이라서 재임용을 안한거라는

성균관대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정렬 판사가 올린 글에

무척 세세히 나와있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김교수는 이에 무척 격분해서

박홍우 판사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가는 바람에 석궁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어찌보면 박홍우판사는 재수가 없는 사람으로

김교수가 학교로부터 뺨을 맞고는 박판사에게 화를 낸 셈이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 상에 어떤 것이 김교수를 자극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김명호 교수의 자질부족을 증언하는 학생들의 증언이

학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은 변호사나 김교수가 입증했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이들이 이 부분을 뒤집지 못하는 한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이정렬 판사의 글을 보면

소위 진보적인 인사인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합당한 재판을 하였는데

마치 대학교로 부터 푼돈이나 받고

대학이 원하는 재판을 해준 사람인양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무척 괴롭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적어도 이런 고백들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세상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꼴통이랄 수 있는 김명호교수와는 안좋은 인연이 펼쳐지는 것이다.

사실 꼴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좀더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사람 정도 되겠다.

 

웃기지 않은가?

아마도 김명호교수의 눈엔 박홍우 판사야 말로 꽉막힌 꼴통판사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정렬 판사도 가카새키 짬뽕으로 조중동에서는 꼴통판사로 매도되고 있고...

우리들은 조중동을 수구꼴통이라고 하고있으니....^^

 

5. 석궁재판이라는 것이 뭐냐?

 

박홍우 판사는 김교수가 테러를 목적으로 석궁을 들고 와서

자신을 쐈고 실제로 배에 박혔다고 주장한다.

이대로라면 살인미수다.

 

김명호 교수는 자신은 우연히 석궁을 들고있었을 뿐으로

박홍우를 쏠 의사가 없었으며 실랑이를 하다가 발사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 화살은 배에 맞지도 않았고 벽에 맞아 부러졌다는 것이다.

그럼 판사의 상처와 피는 뭐냐?

자기를 처벌하려고 자해를 했거나 다른 피를 발랐다는 것이다.

 

이 논쟁을 가리는 형사재판이 바로 석궁재판으로

서울 동부지원 김용호 판사, 신태길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의 이홍훈 대법관이 담당했다.

 

쉽게 말하면 영화속의 이경영이 김용호 판사고

문성근이 신태길 부장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카새키를 연호하며 전혀 상관없는  민사사건인

재임용 탈락 재판의 이정렬 판사를 욕하는

조선 동아는 무슨 개지랄인지 모를 일이다.

 

6. 다시 석궁재판의 논점으로 들어가보면

서로의 이야기가 이상한 점이 바로 눈에 띤다.

 

(1) 김교수측 주장의 이상한 점

 

(가) 판사를 만나러 가는데 석궁을 우연히 들고간다?

가능은 하지만 김교수의 꼴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일이다.

적어도 위협용으로 들고갔다는 것이 사리에 맞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 주장처럼

테러를 위해 몇주간 사격훈련을 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검찰측 주장이 무척 과장되게 들린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두어야 하는 것은

석궁을 소지한 것이 특이하다고는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김교수의 테러 의도를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군가 아침에 식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이유만로

그를 강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강도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강도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김교수측 주장 중에

현직 판사가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자해를 했다거나 다른 사람의 피를 발라 상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도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감정적인 폭발이야 일어날 수 있다지만

그 놈을 물먹이기 위해 법조인이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은 거의 소설같이 보인다.

이런 일을 뚝딱 해치우는 사람이라면

거의 악마적인 수준의 법조인이거나

정신분열적인 법조인일터인데

쉽게 그러리라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일임에도

현재 증거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주장 가능하기 때문에

김명호 교수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2) 박홍우 판사측 주장의 이상한 점

 

(가) 가까운 거리에서 석궁에 맞았는데  사소한 상처밖에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

적어도 9센치정도 들어가서 창자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기껏해야 피부가 조금 찢어지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 또 하나는 소위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문제이다.

내복과 외투에는 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피가 없다는 것이다.  

노모가 그것만 빨았네 어쨌네 하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혈흔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혈흔을 통해 상처입음을 증거하는 것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혈흔 조작 가능성이라는 반대편의 논거를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여기에서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결정적인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된다.

혈흔검사를 통해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밝히라는 것인데

이 주장은 무척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혈흔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재판의 하자가 되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의 미비는 상처조작의 시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7.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석궁재판이 가진 피해자의 특수성이다.

 

말하자면 법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인 법관의 목격과 진술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느냐 하는 판단이다.

즉, 현직부장판사의 진술을 못믿으면 도대체 누구 진술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문제는 사법부를 위협한 누군가를

괘씸죄로 잡아넣은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공분과는 또 다른 논점일 수가 있고

법관들의 양심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다.

판사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판단조차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모든 재판의 합당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8.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석궁판결의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1) 김교수는 테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김교수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

석궁은 재판과정중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취미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측은  테러를 하기위해 수주동안 사격 연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내 판단 : 둘 다 가능하나 반드시 테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김교수 수첩에 '박홍우 살해를 위해 명중률을 높이자'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석궁 연습을 어떻게 박홍우 살해와 바로 대응시킬 수 있단 말인가?

 

(2) 김교수는 석궁을 조준 발사하였는가?

 

김교수는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만 실랑이 도중에 발사되었으나

벽에 맞아 화살이 부러졌다고 주장한다.

박판사는 발사된 화살에 배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내 판단 : 상처가 경미하다는 데서 의심이 가며

옷의 혈흔도 와이셔츠 때문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 상실!

이 부분에서 왜 김교수의 의견대로 혈흔감정을 하지 않았는지 심히 의심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경미함이 바로 상처조작으로 단정지을 수도 없음.

 

....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 역시 '피해자측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김교수의 논거에 힘을 더해줌.

배를 스치고 지나며 경미한 상처를 준뒤 벽에 부딪혀 부러진 화살에 남은 혈흔이야말로

검찰이나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결정적 증거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화살이 없어진 것은 애초부터 상처와는 무관하게 발사되어

벽에 부딪혀서 부러진 화살이기에 은폐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냄.

혈흔이 묻어있지 않은 멀쩡한 화살은 증거 능력이 전혀 없음.

 

***결정적 오류 두 가지***

(1) 혈흔 검사 안함 : 상처=옷=석궁의 화살='박홍우 판사의 피'임을 입증 못함

(2) 발사된 화살=부러진 화살을 수거하지 않음 : 여기에 혈흔이 더해져야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점***

사건 당사자이자 목격자인 현직 판사의 증언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반면, 만일 판사의 목격조차 증거능력이 없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협박을 당했다는 장애인의 말은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9.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혐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다.

또한 사건의 현저한 이해당사자의 입증능력은 제한된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김교수가 꼴통이고 심지어 평소에 폭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회칼과 석궁을 가진채 나타나 판사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판사의 상처와 상처를 유발한 흉기, 그리고 그 흉기를 사용한 범인이라는

세가지가 합치되지 않는한 살인 또는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교수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혹 자기 마누라를 흉악하게 죽인 오 제이 심슨같은 놈이 무죄가 된다고 할 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범인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닌가?

 

또한 현직판사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증언보다 신뢰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판사가 사건의 당사자라면

그 증언의 신뢰성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방치된다면

권력자나 사법당국에 의해 애꿎게 단죄될 위험에 있는 대중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10. 이처럼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상에 너무나도 헛점이 많아

재판이 아닌 개판인 것이 사실이다.

 

실은 김명호가 문제가 아니다.

많이 배우고 잘 나갔던 김명호가 4년 콩밥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무력하고 억울한 민초들이

권력층과 사법당국에 의해 콩밥과 더불어 고초를 당했겠는가 하는

암담함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11. 마지막으로 한 번 생각해 볼 것은

박홍우 판사와 김명호 교수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칙과 논리를 추구하는김교수에게 박판사는

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결론을 위해 증거도 조직하고도 남을

사기꾼과도 같은 가증스런 인물인 셈이다.

 

아마도 사회적인 화해와 안정을 추구하는 박판사에게 김교수는

자신이 가진 피해의식에서 온 분노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무슨 일조차 저지를 수 있는

광신도와 같은 위험한 인물인 셈이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가 묘하게 어긋난 평행선을 그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몇 년전 수학자와 법관 사이에 석궁이 있었다고 한다.

출처 :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글쓴이 : 억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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